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27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5. 1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5. 19.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