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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319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849,31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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