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940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