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동탄경찰서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D 아파트 방향에서 피고인의 전방 방향인 E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던 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