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성환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리에 있는 롯데휴게소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롯데휴게소 앞 사거리에 천안 쪽에서 평택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방향 차량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성환역 쪽에서 오른쪽인 입장 쪽으로 신호등의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옆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입장 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125cc 쥬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