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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0:30 경 인천 남구 B에 위치한 C에서 ‘D 현대 더 뉴 I-30를 65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위 D 차량은 이미 매매가 되었다.

상태가 비슷하고 사양도 비슷한 데 차량의 색상만 다른 차가 있다 ’며 F I-30 승용차를 보여주고, 위 F 차량의 가격이 2,180만 원이라고 말하여 위 F 차량에 대해 ‘ 매매금액 2,180만 원, 매매 알선 수수료 30만 원’ 이라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시세가 2,180만 원이 아닌 1,450만 원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의 가격을 부풀려 말하여 매매 알선 수수료를 많이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및 등록 비용 등으로 합계 22,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상담사 H 와 고소인의 카 톡 대화 내역, 허위 매물 사진, I 측이 받은 금액 내역서, G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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