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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2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5. 9. 17. 경 중랑구 청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자,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위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된 ‘C’ 을 붙이는 방법으로 임의로 만들어 진 등록 번호판을 위 차량 뒤 번호판 자리에 붙인 다음, 2015. 9. 26. 경 및 2015. 9. 29. 경 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차량을 빌려 준 참고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반환 사실 확인), 수사보고( 한국도로 공사 담당직원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차적 조 회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자동차 등록 원부

1. 중랑구청 통합 영치관리시스템 출력물 3부

1. 주차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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