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가 ‘9 인 승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 고 하자 F 차량을 소개하며 “ 위 차량은 9 인 승 차량으로, 1,450만 원에 판매 가능한 데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차량인 G 차량을 우리에게 주면 위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F 차량은 11 인 승 승합자동차의 내부 좌석을 제거하여 9 인 승으로 만든 것으로, 9 인 승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9 인 승 차량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승용차를 교부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 계좌로 1,30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보험 가입 증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동부 화재 자동차보험증권 음성 파일 제출 건),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계좌 내역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