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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6135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6줄의 “사업제안자이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6. 6.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던 피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제1심 판결문 3쪽 20줄부터 4쪽 4줄까지의 마.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이후 원고, 피고 및 G는 2017. 1. 19. 피고의 H 사무실에서 ‘홍보 세부일정 및 광고컨셉 시안 협의’를 위한 회의(이하 '3차 회의'라 한다

)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J 부장은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허가 승인에 따른 분양홍보 세부일정과 광고 전략을 알리고, 원고는 2차 회의 이후 작업하여 둔 광고 컨셉 및 매체별 제작물 시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3차 회의 이후 위 J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인쇄물에 들어가는 CG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제1심 판결문 4쪽 6줄부터 8줄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의 31, 제23, 26 내지 31호증을 추가하고,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8줄의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34,036,906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2.경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원고는 위 비용 상당의 손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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