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2쪽 11 행부터 15 행 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와 피고는 2018. 1. 10.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을 위한 대여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평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1차 제반 조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제 1 심 판결문 4쪽 5 행의 “ 같은 날” 을 “2018. 2. 5.”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4쪽 9 행의 “1 억” 을 “1 억 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4쪽 18 행의 “ 피고가” 다음에 “2018. 8. 경”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5쪽 4 행의 “ 변제기 이후에는” 앞에 “ 이자는 없으나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6쪽 16 행의 “ 피고에 채무를” 을 “ 피고에 대한 채무를” 로 고쳐 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 증서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 1) 이 사건 공정 증서가 이 사건 2차 제반 조건 약정서 제 9 항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 사건 공정 증서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기성고 공사대금 미지급이라는 ‘ 원고의 사유’ 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단되어 이 사건 위약금이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