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나215440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본소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인다.

2. 고쳐 쓰는 부분(본소에 관한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6줄부터 1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종전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50만 원을 원고에게 계속 지급해 왔으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① 2018. 10. 4.까지의 월 차임은 이미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다.

② 2018. 10.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월 26만 원(제1심 감정결과액인 월 76만 원 - 피고가 지급한 월 50만 원)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2020. 5. 10.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모두 충당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월 26만 원씩(= 합계 52만 원), 2020. 7. 11.부터는 월 76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덧붙여 쓰는 부분(반소에 관한 부분) 원고는 만약 보증금회수 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을 반복하여 2017. 10. 4.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상황이었기에, 법이 정한 행위금지기간의 끝은 2017. 10. 4.인데(원고는 법 조항의 ‘임대차 종료 시’를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문제 삼는 방해행위는 그 금지기간이 지난 후인 2017. 10. 12.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회수를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나 법 조항 자체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