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30324
보증채무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쪽 첫줄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쪽 13줄부터 5쪽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미반환 할인금의 공제 주장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항공권 구매계약의 체결 전인 2006. 10. 19.경부터 ‘인천-시엠립 취소불능 항공권 일괄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07. 4. 26.경 소외 회사 및 C회사, 주식회사 하나투어, 주식회사 모두투어, 주식회사 포커스투어의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2007. 5. 1.부터 2007. 7. 20.까지의 비수기 항공권 요금을 좌석당 34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40,000원 인하하고, 비수기 기간에 요금 인하한 기간만큼 동일한 기간 성수기에 40,000원 인상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의에서 정한 내용은 비수기 요금을 4만 원 인하하고 성수기 요금을 4만 원 인상하여 각 시기에 매입하는 항공권에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비수기에 할인하였던 요금 전액을 성수기에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을 제2, 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할인금 반환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회의 이후 2007년 10월경 체결된 이 사건 항공권 구매계약에서도 기간별로 항공권 요금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이고 비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