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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1036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5.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31명을 사용하여 조간신문 C, 월간지 D 등을 발간하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 원고에 입사하여 C에 게재할 만화, 만평 그림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7. 12. 31. 명예퇴직한 후, 다시 1998. 1. 3.부터 원고 사무실에서 만화, 만평 그림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2. 5. 참가인에게 구두로 경영 사정상 만화, 만평의 게재를 중단하니 그만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 2014부해74호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4부해46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가인은 1997. 12.경 퇴직 이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16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이 동결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참가인의 고료는 2005년경 대폭 인상된 점,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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