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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941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휘발유가 든 음료 수병을 열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 등에 뿌려 진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의 범의와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7.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재판 기일을 통보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에 법원은 2017. 9. 2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 (2017 초기 2130) 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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