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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구합2725
부정수급 및 지원금 반환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재활용사업을 통한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창출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B이 설립한 회사로서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지원기간을 2009. 6. 22.~2009. 12. 21.로 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2009. 11. 27. 및 2010. 6. 16. 위 약정을 두 차례 갱신하였다.

수행기관명 (사회적기업인증번호) 대표자 및 주소 처분 내용 처분사유 (위반내용) 원고 (C) 대표자: B 주소: 구미시 D 부정수급 및 지원금 반환처분 (122,666,910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수령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반환금액:122,666,910원)

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사회적기업육성법(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지원금 반환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환대상 지원금 합계 122,666,910원은 최초 약정기간(2009. 6. 22.~2009. 12. 21.) 동안의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 42,831,240원과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금원 전액 79,835,67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에 관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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