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0. 3. 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D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취업장려금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1. 5. 27.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취업장려금 5,500,00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261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597쪽, 3권 877쪽)
1. 각 수사보고(통일부에 신청한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일체, 취업장려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3. 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