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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F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AG’이다)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그 차구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 22.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에스엠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사실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141179831****)로 차 구입대금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F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차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의 이득액은 300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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