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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32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6. 9.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고, 2016. 7. 5.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21』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D과 공모하여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건설기계 등을 싼 가격에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려는 콘크리트 펌프카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회사에 차량 매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 24.경 충북 진천군 소재 ‘G’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248,700,000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콘크리트 펌프카를 인도받은 후, 그 즉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24』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H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9.경 광주 서구 매월로에 있는 새한씨에이㈜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에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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