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이다)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 D와 사이에 D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와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 22.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D 명의로 에스엠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사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의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141179831****)로 대출금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D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0쪽),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사본(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