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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04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이다)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 D와 사이에 D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와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 22.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D 명의로 에스엠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사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의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141179831****)로 대출금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D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0쪽),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사본(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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