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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58]

1. 2013.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M3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소나타 하이브리드(E)차량을 30,354,000원에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리드코프에 대한 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이 대출 브로커인 F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할부대출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354,000원을 차량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아우디 A6(I)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신차할부 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리드코프에 대한 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신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이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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