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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98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사기죄 또는 상습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고, 피고인 소유 재산도 없으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8. 02: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양주 더 클래스 1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9. 00:0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F, 3 층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직전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무전 취식 사기 처벌 전력 확인보고 )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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