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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89(2),295]
판시사항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밤 11시가 넘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주취한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려운 철교를 따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발생경위로 보아 피보험자는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보험자 스스로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 3, 4에게 각 돈 4,705,882원, 원고 5에게 돈 1,176,47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적립상해보험증권),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적립상해보험약관), 을 제3호증의 3(사실과이유), 을 제3호증의 6(의견서), 을 제3호증의 7(범죄인지보고), 을 제3호증의 8(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을 제3호증의 9(실황조사서), 을 제3호증의 10(부근 약도), 을 제3호증의 11(진술조서, 원고 2), 을 제3호증의 12(피의자신문조서, 소외 1), 을 제3호증의 13(수사결과보고), 을 제3호증의 14(업무상과실치사 사법지휘품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질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1986.1.31. 보험계약자가 소외 4이며, 위 소외 4의 사망시에는 보험금 20,000,000원을 위 소외 4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보험료는 3개월마다 돈 123,330원을 지급받고, 보험기간은 그날부터 1989.1.31.까지로 하며,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돈 1,326,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적립상해보험계약을 위 소외 4를 대행한 소외 2와 맺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는 1988.6.25. 23:09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있는 흑천철교 위를 같은 면 다문리 쪽으로 향하여 건너가다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청량리발 부산행 통일호 열차의 기관차 배장기에 충격하여 좌우 팔다리골절, 복부파열상을 입고 철교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소외 4의 남편이고, 원고 2, 5는 그 딸이며, 원고 3, 4는 그 아들이고, 위 소외 4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2가 위 소외 4, 원고 1과 상의를 한 다음에 위 소외 4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기재, 원심 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위 소외 4는 부부가 함께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흑천농장에 고용되어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2는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소장이며 그의 여동생인 소외 5가 권유하자 다시 원고 1에게 권유하고, 원고 1이 그와 위 소외 4가 지급받는 급료에서 매월 돈 41,110원을 공제하여 두었다가 위 소외 2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소외 4 명의로 가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소외 2가 원고 1에게 위 소외 4가 가입사실을 알면 좋지 않을 것이니 비밀에 붙여 달라는 당부를 한 상태에서 위 소외 4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소외 2가 원고 1의 부탁으로 위 소외 4 명의로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소장과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4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원고 1이 위 소외 2를 시켜서 피고회사와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4나 그 대리인이 위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 1이 위 소외 4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외 2를 시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맺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원고 1, 위 소외 4의 급료에서 매월 돈 41,110원씩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3개월마다 보험료 납입통지를 받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제2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체결을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 겸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회사 동대문 영업소에서 위 보험계약을 맺게 하여 주고 동시에 제1회 보험료는 위 소외 5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다음 1986.2.부터 원고 1, 위 소외 4의 급료에서 월 돈 41,110원씩 공제해 두었다가 원고 1이나 위 소외 4가 보험료 납입통지가 왔다고 하면 3개월마다 보험료 123,330원씩을 은행을 통하여 위 동대문 영업소에 납입하였는데, 제2회 보험료는 1986.4.경에 납입한 사실, 피고회사는 그해 2.경 위 소외 4의 인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그달 11.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위 소외 4에게 적립상해 보험증권증서를 송달하여 그 무렵 위 소외 4가 송달받은 사실, 위 소외 2는 그 해 3. 초순경 위 소외 4가 월 보험료 액수가 얼마냐는 지문을 받고 3개월에 돈 123,330원이라고 대답한 사실, 위 소외 4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4는 늦어도 1986.4.경에는 위 보험계약체결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위 계약체결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원고 1이 위 소외 2를 시켜서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은 행위를 추인 하였다 할 것이며(위 소외 4로서는 위 보험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보험료를 안내면 되므로, 추인의 뜻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위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 1이 권한없이 위 소외 4 명의로 맺은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위 소외 4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적립상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사실상 원고 1 또는 위 소외 2이고, 피보험자는 위 소외 4이므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임에도 그 피보험자인 위 소외 4의 동의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적립상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원고 1 또는 위 소외 2가 아니고 위 소외 4이며, 다만 원고 1이 위 소외 4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위 소외 2를 시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1 또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4의 사망은 사고경위로 보아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7 내지 14의 각 기재, 각 사망현장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7(각 사진)의 영상 부분,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의 적립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또는 피보험자의 뇌질환,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위 소외 4는 남편인 원고 1과 함께 논 밭 합계 10,000평을 경작하고 가축과 밤나무를 관리하는 위 흑천농장에서 약 15년간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4는 신체건강하여 일도 잘하였는데, 일이 고되어서 피로를 잊기 위하여 가끔 술을 마시던 것이 음주를 하기에 이르러, 술이 도가 지나치면 가끔 집을 나가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는 위 사고 전날 17:00경 정처없이 집을 나가 경기 양평군 용문면 면사무소 소재지로 가서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에서 다시 파라다이스라는 휴게소에까지 가서 술을 더 달라면서 소동을 부려서 관할지서에서 경찰관이 나가 위 면사무소로 데려다 주었던 사실, 한편 위 흑천철교는 그 양편 시야가 탁트인 곳에 지상 약 15미터 높이로 가설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길이 약 220미터의 철교로서 15미터마다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었건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는 사고당일 인적이 드문 시간에 집이나 친정집 방향과도 틀리는 위 흑천철교로 가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는 철교의 중앙부분 레일 위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4는 밤 11시가 넘어 인적이 드문시간에 술에 취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헤메다가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된 철도선로에 그 중에서도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려운 철교의 중앙부분에 있다가 근처의 대피소에 대피하지도 아니하여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는 바, 위 소외 4의 사망은 위 약관에 의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자살행위 또는 뇌질환이나 심신 상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지라고 객관적으로 보아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함으로써 우연성을 요소로 하는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있다.

4. 그렇다면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송동원 오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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