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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의 의미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적부 및 신청 취하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성)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8조 제2호 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 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취하 역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원심은, 소외 1이 2000. 5. 16. 소외 2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2와 원고의 제3채무자 소외 3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1은 2008. 7. 17. 집행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이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하여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 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2008. 7.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소외 1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2008. 7.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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