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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1고단56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5691] 피고인 및 C, D는 오산시 오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오산시내파’의 선후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및 C, D는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일명 ‘바둑이’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1. 6. 2. 22:00경 E를 통해 피해자 F(35세)을 도박장소인 오산시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그때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바둑이 카드 도박을 하였으나, 돈을 대부분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및 C, D는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는 2011. 6. 3. 05:00경 위 장소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은 도박판으로 사용하던 탁자 위로 상체를 숙여 도박판을 덮치면서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밑에 카드를 빼서 구라쳤네, 씹새끼 죽여 버린다, 구라도박을 쳤으니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아 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갔다.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건달들 상대로 게임을 하면서 겁도 없이 사기를 치냐, 구라치는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한다, 이 새끼는 뒤져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D는 피해자에게 돈을 잃었다면서 “내가 돈을 잃었으니 지금 있는 돈 다 털어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E로부터 피해자가 도박하기 전에 맡겨놓은 현금 8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C, D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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