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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공갈

가. C, D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은 2010. 3. 11. 21:00경 피해자 C(32세), 피해자 D(28세)과 함께 대전 동구 E 모텔 606호 내실에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 돈을 따고서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도박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카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에게 경우회 회원증을 꺼내 보이며 ‘내가 경찰 출신인데 사람을 죽이고 경찰 그만두고 징역 10년을 살다 나왔다, 뚜껑 열리게 하면 눈깔을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판돈 300만원, 피해자 D 소유의 판돈 250만원 도합 550만원을 집어 들고 ‘여기서 나가려면 이 돈 놓고 나가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판돈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5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C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은 2010. 3. 15. 위 피해자 C 등에게 다시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고, 돈도 일부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같이 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G, D, H 및 피해자와 함께 전항의 장소에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2012. 3. 16. 03:00경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돈을 잃고 자리를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 C 둘이 남은 상태에서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이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야 이 씨발놈아 카드에 표시를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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