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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노1801
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을 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탁자 위에 놓아 둔 도박자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돈을 잃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더니 갑자기 사기도박이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탁자 위에 놓아둔 도박자금을 모두 가져가 도망갔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돈을 찾기 위하여 도박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상황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설명에 설득력도 있다. 2) 피해자 D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400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50만 원 정도를 잃은 상태였다고 하다가, 원심법정에서는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진술한 때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경과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한계가 있는 상황였다.

한편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13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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