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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19고단3077 (1)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건물 D호실에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는 초록색 모포를 깐 탁자와 의자 5개를 비치하고 트럼프 카드를 제공한 후 2019. 6. 22. 23:30경부터 2019. 6. 23. 01:00경까지 E, F, G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현장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 A로부터 대실료 3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D호실을 대실해 주었을 뿐, 그들에게 도박을 하기 위한 카드를 제공하거나 고의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보통 모텔 대실료는 3~4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테이블 방을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알아서 D호실을 돈 받고 주는 것이고, D호실은 도박을 할 수 있게 탁자와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탁자 위에 당구장 다이 천을 깔아서 도박하기 좋게 꾸며놓은 방이라 다른 방보다 더 비싸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D호실에는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뿐만 아니라 도박할 때에 사용하는 모포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D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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