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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 여수시 D 소재 E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 없는 낚시 점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 선급금을 주면 2017. 5. 1.부터 낚시 어선 F의 선장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선장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경 고흥군 H에서 피해자 G를 만 나 “I 의 어업정지가 풀리면 2017. 7. 29.부터 I의 선장으로 승선하겠다.

숙소를 잡을 수 있게 선급금 5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선장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과 통화하여 “2017. 8. 17.부터 3 달 간 여수 선적 낚시 어선 K의 사무 장으로 승선할 테니 선급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축협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15:00 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이 소유하고 있는 N의 사무 장 O를 만 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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