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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 일대에서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제주시 한림읍 해안도로 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29 톤)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 1,200만 원을 주면 2017. 1. 10.부터 2017. 7. 15.까지 C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0. 09:30 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E )에 2017. 1. 10.부터

7. 15.까지 승선하는 것에 대한 선 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고용 계약서, 통장 사본, 출입항 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이 1,200만 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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