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7: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500원 상당의 해장국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한 점(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4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직전에도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술을 끊기 위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