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4]
1. 2014.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12. 28. 22:3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000원 상당의 피자 1판, 생맥주 1잔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 02:50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9,500원 상당의 치킨 및 소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7]
3. 2015.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2. 00:05경 서울시 강서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7,500원 상당의 크리스피 치킨 1마리,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97]
4. 2015. 3. 12.부터 2015. 3. 30.까지의 각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22: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19,5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인분, 소주 1병, 공기밥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부터 2015.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