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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E F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무전 취식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F 지구대로 안으로 들어 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F 지구대 내에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CCTV 녹화장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전 취식을 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로 체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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