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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렌드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 구룡 터널’ 방면에서 ‘ 일원 지하 차도’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 세) 의 E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기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 항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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