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7.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 순’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 호프 라자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금 호프 라자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