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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3:30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압구정 역사거리 방향에서 신사 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아베 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발진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진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가 여전히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03:3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호흡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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