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3: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원 효 대교 방면에서 KBS 별관 방향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50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5세), G( 여, 23세 )에게 각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 남영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피해자별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