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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895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경 F과 사이에, 농가창고인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 관리비 4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F은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전대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3) 이후 피고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3. 9. 14.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 64만 원씩을 제대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그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4)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10.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9. 15.부터 2014. 8. 14.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704만 원(= 64만 원 × 11개월)과 2014. 8.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창고인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하면서 공사비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유익비를 원고로부터 상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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