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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708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기간 2017.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으나, 2달분 차임과 관리비만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1. 18.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5. 10. 말경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11. 18.경 해지되었다

(적어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했으므로 남은 보증금은 800만 원이다.

피고는 2015. 8. 15.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변론 종결 무렵인 2016. 3. 14.까지의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계산하면 8,960,000원(1,280,000원×7개월)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아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전 임차인이 면적을 속였고, 악취와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고, 원고가 먼저 나가라고 했으므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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