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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86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3,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2. 9.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3. 10.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월 차임과 관리비(월 151,110원)를 연체하고 있는데, 2014. 9. 30. 현재 그 연체금액이 합계 7,403,570원인 사실, 원고가 2014. 2. 26. 피고에게 2014. 3. 15.까지 연체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3. 15.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30.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2,403,570원(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5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4. 10.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1,110원(차임과 관리비)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액 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차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위 건물은 건물 면적에 비하여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여름철에 냉방을 할 수 없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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