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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64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40,000원 및 2019. 5.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7. 11. 28.부터 2020.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계약금조로 지급받은 후, 2017. 11. 28. 임차보증금을 800만 원, 차임 월 64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임차보증금 잔액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9. 6.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9. 6. 7.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28.부터 2019. 5. 28.까지 11개월분의 연체차임 704만 원 및 위 차임계산일 다음 날인 2019. 5.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6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8.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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