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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499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인코바(이하 ‘인코바’라 한다)는 음향, 영상,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유통업, 각종 음향기기 및 영상설비의 제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리솜리조트가 발주한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소재 ‘리솜포레스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① 2010. 7. 13. ‘리솜제천신축공사 중 빌라동 오디오시스템 납품설치’ 계약을 대금 108,328,000원에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② 2012. 3. 23. ‘리솜제천신축 노래방기기공사’ 계약을 대금 51,480,000원에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③ 2012. 7. 31. ‘리솜제천신축 방송설비공사(스파존)’ 계약을 대금 396,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코바에 대하여 가지는 251,532,258원의 담보대출금상환 및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166호로 채무자 인코바, 제3채무자 피고로 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중 위 금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7. 인코바와 사이에 ‘인코바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한 제천 리솜포레스트 음향/영상설비 공사대금 기성청구금 중 일부인 251,532,258원의 공사대금 기성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9.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원고에게 2013. 11.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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