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E)’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경북 울진군 G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납품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9,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
2. 계약내용 공사명 : G건물 신축공사 물품명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납품설치 공사 계약금액 : 159,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납품기한 : 2014. 7. 1. ~ 2014. 9. 30. 4. 보증서 기간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건설자재제조위탁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대금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7.경 H(I)과 사이에 유브이화이트펄, 흑니켈렌지카바 등 대금 36,000,000원, J(K)과 사이에 한샘골렘, 화장대 등 대금 22,800,000원, 주식회사 L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