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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253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드펠릿 생산 장비(이하 ‘이 사건 생산 장비’라고 한다)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 4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기 : 발주 후 50일(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조건) - 하자보증기간 : 납품설치 후 2년 - 원고는 제출된 견적조건과 설계도면에 의하여 성실히 납품설치하고, 아래의 생산량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

우드펠릿 6mm 생산기준 : 시간당 2톤 생산 우드펠릿 8mm 생산기준 : 시간당 2.4톤 생산 - 원고는 납품설치 완료 후 계약금액 20%의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한다.

- 대금 지불 방법 리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 완료, 검수 후 리스회사에서 지급 계약금 20%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20%) 제출 후 피고가 지급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생산 장비를 납품설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DGB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생산 장비와 관련한 일반리스대출 488,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16. 위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생산 장비의 납품설치 대금 488,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생산 장비를 납품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DGB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하여 대금 488,000,000원을 지급한 2015. 2. 16.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생산 장비의 납품설치에 대한 피고의 검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488,000,000원에 부가가치세 48,800,000원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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