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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8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신축하는 리솜포레스트 리조트 및 호텔에 IPTV 410대를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2. 11.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19.경 리조트 객실동에만 IPTV 200대를 납품,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256,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타절, 정산된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20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4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2,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된 공사대금 중 나머지 54,4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리조트 신축 공사 지연 및 대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산서류에 날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을5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세부내역 중 11번 방송운영솔루션(ATTV Middleware)의 일부(28% , 12번 UI 개발, 13번 시스템 연동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14번 PMS 연동 개발, 15번 잡자재비 항목은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미이행 항목에 해당하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공제, 객실동 및 호텔동에 셋톱박스 미설치, 종합 시운전 승인 미비, 유지보수 및 리뉴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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