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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96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 2007. 12. 11.경 서울 강북구 C외 2필지 "D"빌라 1동(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을 E외 2명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F와 사이에 위 부동산의 매수인을 F 명의로 하고 위 부동산을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 F는 2008. 1. 2.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공무원진술서

1. 판결문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2628 사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매도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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