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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8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교회 사무실에서 비영리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와 C교회가 D로부터 매수한 광주 광산구 B 1,653㎡, E 700㎡, F 1,180㎡, G 1,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7. 10.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비영리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가 광주 광산구 H 1801㎡를 D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위 D이 C교회에 증여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등기원인허위기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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