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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2.01 2017가단21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5106호 대여금 사건의 2016. 4. 11.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년 2월경 원고의 배우자 C에게 합계 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C가 차용인으로,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510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1.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가 피고로부터 18,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이를 보증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C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소장인 갑 제1호증에 첨부된 차용증) 중 원고 명의 작성 부분은 원고가 그 진정 성립을 다투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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