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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36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부 사이인 피고 및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변제받다가, 2017. 5. 6. 피고 및 C와 남은 대여금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같은 날 잔존 대여금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및 C로부터 2,000만 원, 1,0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데, 피고 및 C는 그 중 340만 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잔존 채무액인 2,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위 각 차용증은 C가 자신도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 및 C 명의의 위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뿐인데, 피고가 위 각 서증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각 차용증의 피고 명의 부분에 관하여 성립의 진정(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차용증을 받게 된 경위는 C와 잔존 대여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C가 피고를 보증세우겠다고 한 뒤 며칠 후 피고가 보증에 동의하였다고 하며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온 것인 점, ②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의 이름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같은 필체의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위 경위로 보아 C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차용증에 피고와 C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옆에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C와는 달리 피고 명의의 도장은 이른바 ‘막도장(목도장)’으로 보이고 피고가 평소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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