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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39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고교동창인 피고에게 2009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증거로 2010. 8. 21. 피고로부터 갑제1호증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서 1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 1. 25.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제1호증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별달리 대응하지 않다가, 제3차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한 2018. 6. 1.자 준비서면에서 갑제1호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 원고의 부인이 찾아와 차용증을 써 달라고 강압적이고 무례하게 요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소개해 줄 때 원고 자신이 흔쾌히 보증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피고도 책임감을 느껴 위 차용증을 써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을, ‘갑제1호증은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을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서증의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갑제1호증상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인부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거듭된 진술 변경 자체에서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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