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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762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42209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의 친구로, 피고와 원고는 2004. 11.경 D을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000,000원을 피고가 차용하고, 그로부터 3~4일후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29. 18,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D은 위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즉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원고 또는 C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위 차용증 및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D을 상대로 위 1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위 20,000,000원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D에게 송금한 18,000,000원은 원고의 A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가소28625 판결, 같은 법원 2014. 6. 10. 선고 2013나1023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5447 판결). 라.

피고는 다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42209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자신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C가 위 차용금 중 일부만 D에게 입금시켜주면 이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여 D의 게좌에 18,000,000원을 입금한 것일 뿐이고, 결국 위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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